주택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이 개정 적용되었는데요, 토지나 오피스텔은 기존과 동일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상가등 중개수수료
0.9%이내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예시
토지 10억 X 0.9%(최대) = 9백만원(부가세 별도)
중개수수료 합의??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 이내에서 합의 후 결정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거래마다 중개인의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과정에 중개인의 역할에 따라서 중개수수료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말 그대로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은 면적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이나 투룸형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매매, 교환 시 0.5%까지, 임대차시 0.4% 적용되고, 제곱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중대형 오피스텔의 경우는0.9%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월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 계산
오피스텔 거래서 월세 계약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월세는 전세 전환율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 (월 차임액 X 100)
단,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차임액 X 70)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계산
▶보증금 2천만 원/월세 임대차 계약 시(소형 오피스텔)
월세의 전세전환액: 50만 원 X 100 = 5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5천만 원 =7천만 원
중개수수료: 7천만 원 X 0.4%(최대) = 28만 원(VAT 별도)
▶보증금 1천만 원/월세 임대차 계약 시(소형 오피스텔)
월세 전세전환액: 30만 원 X 70 = 2천1백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 2천1백만 원 = 3천1백만 원
중개수수료: 3천1백만 원 X 0.4%(최대) = 124,000원(VAT 별도)
일반 주택거래 시 개편된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제 이전 글 개정된 중개수수료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9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with 중개수수료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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