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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후 지급(27일부터~)

by 2+1 2021. 10. 24.

소상공인-손실보상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 없이 신청후 늦어도 2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보상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네이버나 카카오 검색창에서 ‘손실보상’

2.     사업자번호 입력 →본인인증 손실보상액 확인 후 지급(늦어도 2일 안에 입금)

 

보상금액이 적은 경우

1.     1차 ‘확인 보상’ 절차

  • 온라인 신청자: 11월 10일부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자: 11월 10일부터 추가 증빙서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2.     2차 ‘이의신청’ 절차

1차 ‘확인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액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자: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자: 11월 10일부터 이의신청서, 추가 증빙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1.     손실보상 산정기준 일시: 202179 ~ 930

2.     보상액: 분기별 최저 10만 원 ~ 최대 1억 원

3.     대상: 소기업과 소상공인

4.     조건1: 위 기간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어야 합니다

5.     조건2: 위 기간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소기업이란?

아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자 수와 상관없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소기업

 

소상공인

아래 집합 금지 대상업체와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손실보상업체를 산정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업체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2019년 동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가 국세청과 지자체 자룔를 화용해서 손실보상액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정해 놓아서 신청 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액,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등 자료를 토대로 계산됐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예시

손실보상금 산정액: ((200만원-150만원) X (0.15 + 0.25)) X 28 X 0.8 = 392만 원

 

 

 

국세청에서 매출자료가 확인 안 되는 경우

: 단순경비율,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서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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