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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by 2+1 2021. 10. 20.

연말정산-소득공제-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세금폭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앞으로 남은 기간 지금부터 준비할 연말정산 Tip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급여생활자는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는 거 다들 아실텐데요.  1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낸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이 낸 분은 돌려받고, 적게 낸 분은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이 과세표준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을 책정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모두 포함되며 국세청에서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6천만원 X 25% = 1천5백만원

    : 지출액이 1천5백만 원 이상 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지금부터 할 일!!! 
1.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국세청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하고, 총급여의 몇 %를 지출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지출액이 연봉의 25% 이상인 경우

: 앞으로 지출 시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현금영수증 발행)로 사용하세요.

이유는 결제방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현금, 체크카드 공제율 : 30%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 어려운 경우

  • 12월까지 총급여의 25% 이상 지출할 수 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세요.
  • 어떻게 해도 총급여의 25% 이상 지출하기 어렵다면 소득공제는 힘드니,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위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 총급여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7천만 원 이상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2. 영수증을 챙기세요

지출한 내역 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미리 영수증을 미리 챙겨서 소득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택트렌즈, 안경 구매 : 시력교정용에 한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프티콘 : 선물하기 위해서 기프티콘을 구매한 경우는 소득공제를 못 받지만, 기프티콘을 선물 받아 사용한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재난지원금 : 지역화폐로 수령한 경우  
  • 기부금 영수증

 

3.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하세요.

올해만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높였습니다.

  • 1천만 원 이하 : 기부금의 20%까지 세액공제
  • 1천만 원 이상 : 기부금의 35%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대중교통이용, 전통시장 이용, 도서나 공연비등 문화생활비를 각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까지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 시 : 총급여에 상관없이 40%까지 추가공제됩니다.
  • 도서나 공연비등 문화생활비 : 총 급여 이하인 경우 30%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아래의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과 공과
  • 현금서비스
  • 해외 결제
  • 통신비
  • 아파트 관리비
  • 신차 구입 및 자동차 리스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1. 올해 소비금액(신용카드, 현금 등) 중에서 작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 올해만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시 20%, 1천만 원 이상시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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