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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심사 및 장애진단서 발급

by 2+1 2021. 10. 16.

국민여금-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했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겼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 발생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줌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며, 장애 정도(1~ 4)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조건 

장애연금 조건은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2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되어야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 ~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2)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일 이전인 경우에는 가입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서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초진일로부터 1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장애연금 장애등급 

  •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한 장애등급은 1급~4급입니다. 
  •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타법령에 의한 장애급과 다르며 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쪽 눈 실명(한쪽 눈 시력이 0.02이하이며 다른 눈이 0.1 이하인 경우)인 경우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합니다.

 

 

장애연금 장애심사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심사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공단은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 전문과목별 자문의사를 위촉하여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고,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등급(1~4)과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등급과는 다르며 각 법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받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어도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장애가 생겼을 경우 심사를 통해서 기존의 장애와 합한 정도에 따라서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장애 연금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 발급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위해 진단서 발급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상병이 완치된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며,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진단의는 향후 장애상태에 관해서 일상생활 능력이나 노동력에 관해서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장애심사용 진단서는 파일에 첨부해 드립니다.

 

장애연금 신청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신청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예외 

  1. 법정대리인 : 장애연금 수급자가 미성년자나 행위능력 제한자의 경우
  2. 임의 대리인 : 장애연금 수급자가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 장애연금은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박탈돼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서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장애연금 금액(월)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예시)

※장애연금 예상월액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되었습니다.

  •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연 263,060원,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 173,330원이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장애연금 신청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 장애 발생, 사망 경위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진료기록지, 영상자료, X-ray, CT, MR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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