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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예상연금액

by 2+1 2021. 10. 15.

국민연금-노령연금-예상연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 예상연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소득이 없는 경우는 55세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노령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차 상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1952년 이전 출생자가 가장 빠른 나이인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출생년도별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아래와 같이 각기 다릅니다.

 출생년도  수급개시 연령
1952년생 이전 60
1953 ~ 56년생 61
1957 ~ 60년생 62
1961 ~ 64년생 63
1965 ~ 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

 

소득 있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 

  •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으나 소득이 있는 분은 노령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감액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5년간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있어서 감액한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없게 되면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월평균 금액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보다 많은 경우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을 적용하는 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서 실제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입니다. 
  •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원(12개월 종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 가능한 때부터 65세까지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는 50%~90%까지 10% 단위로 신청하거나 전부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매년 7.2%의 연금액으로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 받는 나이에 따라 차등 계산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 그러나 연금수령 중에 60세 전에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소득이 없더라고, 원할 경우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새롭게 산정된 가입기간과 보험료로 계산된 노령연금을 추후에 받게 됩니다.

 

예상 연금(예시, 월)

국민연금-예상연금액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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