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남겨진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인정범위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사망.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유족의 범위 및 최우선 순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최우선 순위자(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같은 순위에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사유
-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은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단,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일정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법에 근거해서 유족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만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①유족연금이나 ②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다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했을 경우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된 경우
-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25세 이상 된 경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받았을 경우
유족연금 지급절차
유족연금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연금은 매월 25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1.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지급신청(청구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사망진단서 제출)
2.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수급권과 생계유지를 확인 후 지급을 결정해서 본부에 의뢰
3. 본부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매월 25일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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