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주택청약 저축과 달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은 금리와 세제혜택면에서 기존 주택청약저축보다 훨씬 유리하니 조건이 되는 청년들이 많이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1987년생 ~ 2002년생). 군복무시 현재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만 34세 이하도 가능합니다(단, 병역증명서로 증명 가능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직전 연도 신고한 소득기준)의 소득.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가입을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전월세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이자 혜택
가입 기간 |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연 1.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 연 1.5%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시부터 | 연 1.8% | 연 1.8% |
가입후 10년 이내까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연이율 1.8%인데 반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3.3%로 1.5%나 높습니다. 매월 10만원을 10년 동안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단순 계산해도 18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가입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자유롭게 불입 가능.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주택청약 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대부분의 청약 자건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매월 10만 원까지 불입해서 가입금액을 맞춰놓는 것이 주택 청약 시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번 가입했다 해지하면 그동안 가입했던 기간이 인정이 안되기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큰돈을 청약저축에 넣어두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해지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으니 청약 시 최소 인정금액인 10만 원까지만 매월 해지 없이 꾸준히 불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과세 혜택
2년 이상 유지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 40% 소득공제(연 최대 240만 원 이내)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전환
일반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좌가 청약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이 불가능하며, 기존통장의 청약 순위, 가입기간, 납입회차, 납입금액도 인정됩니다. 단, 우대이율은 전환 회차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입조건 완화(2023년 1월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이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가입분부터는 완화된 기준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되 소득요건이 총급여는 3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에서 2천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적용기한도 기존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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