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이 10월 27일(수)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에게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발송됩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부터 늦어도 2일 안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내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앞두고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손실보상 홀짝제 시행
신청 첫날부터 나흘 동안은 손실보상금 신청이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상금 지급 일시
시간별 손실보상금의 지급 일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신청'과 '이의신청'을 통해서 손실금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해서는 제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후 지급(27일부터~)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 없이 신청후 늦어도 2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보상기준에 대해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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