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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연봉(ft.연도별 최저시급)

by 2+1 2021. 11. 3.

2022년-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연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영업을 재개한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구인난을 겪는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인난과 맞물려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2022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최소한 수준의 임금 지급을 강제한 제도인데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보다 440원(5.1%)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1일 임금은 73,280원(1일 8시간 근무 시), 월급여는 1,914,440원(1주일에 40시간 근무 시), 연봉으로는 22,973,290원(세전 금액)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월급은 1,822,480원, 연봉은 21,869,760원이었습니다.  연봉으로만 따지면 2021년보다 110만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이버에 임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급과 월급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최저임금계산기
2022 최저임금 계산기

 

연도별 최저시급 

연도별-최저시급
연도별 최저시급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급은 연도별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해마다 최저시급의 책정에 노사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최저시급에 따라 노동자와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로서는 당연히 높은 최저시급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기 원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의 인상은 고용비 상승으로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면 최저시급이 5.1% 상승하면 고용주의 순이익은 5.1% 하락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임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임금에 비례해서 지출하는 4대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고용주는 직원 채용을 포기하고 본인이나 가족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속속 등장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자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가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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