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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읽기

연금저축과 IRP - 연말소득공제 & 노후준비 첫걸음

by 2+1 2021. 9. 16.

연금저축과-IRP

  노후준비는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이 높은 연금저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적연금으로는 개인의 노후보장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세금 혜택을 통해서 개인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있고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잘 따져보고 투자에 활용하면 장기 투자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과 투자이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IRP
연금저축과 IRP 비교 

가입대상

연금저축은 전업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RP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 

연금저축과 IRP 합산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모두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예금보다 펀드나 ETF 가입이 주를 이뤄서 이런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은 펀드와 ETF, IRP는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비교적 다양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취급상품이 금융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자산관리 수수료와 각 상품별 수수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자산관리 수수료는 없으며, 각 상품별 수수료만 있습니다.  반면 IRP의 겨우 별도의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 0.3% 정도의 수수료를 수익률에 상관없이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각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운영방법 

  연금저축은 납입금의 운영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100%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든지, 채권에 투자하든지 상관없이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의무적으로 30%를 현금, 채권형펀드, 채권 ETF, RP 등과등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나머지 70%만 주식형 펀드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세금 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보다 세금공제 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두 상품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합산 한도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을 700만 원 가입했을 경우는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연금저축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으로 나눠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종합소득자의 경우 연소득 1억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자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IRP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IRP-세액공제율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율

  연금저축과 IRP는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 원을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 기존 세금 환급률이 이미 100%인 경우에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

-      이자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

-      근로소득자는 연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

 

가입기간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최소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시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RP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상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인출 시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금에 대해서 두 계좌 모두 16.5% 분리 과세됩니다.

 

추천!!

연금저축 400만 원부터 가입하자.

  연금저축의 가입은 세제혜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기한 내에 인출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후 부득이한 경우 인출 시를 대비해서 먼저 연금저축부터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연금저축은 자산운용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가입을 원하신다면 은행, 보험사보다 증권회사를 통한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각 증권사마다 예금, 보험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익의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드렸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이 있으니 최소금액부터 빠짐없이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검토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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